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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
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,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
지원금액
4,300만원
지원대상
○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∙등록된 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/02-2100-6432
업데이트: 2026-08-0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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