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현금
쉬움
어르신 틀니 시술비 지원
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
지원금액
150만원
지원대상
○ 나주시거주 1년이상인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건강증진과/061-339-4826
업데이트: 2026-01-2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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