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

○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수리 지원

지원금액 10만원, 20만원
지원대상 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등록 장애인(단,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은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수리비용만 지원)
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10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