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의료지원
현금
쉬움
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
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,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
지원대상
○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·의원(보건소, 보건지소 포함)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/1577-1000
업데이트: 2026-05-1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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