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쉬움
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(추가)
시술시작일기준 1년 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이 영광군인 자(정부지원 건강보험적용횟수와 동일)
지원금액
150만원
지원대상
○시술시작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주소가 영광군인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4813
업데이트: 2026-05-0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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