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
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
지원금액
월 23만원, 월 5만원, 월 40만원, 월 37만원
지원대상
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(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% 이하,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)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가족정책과/02-3153-8932
업데이트: 2026-08-0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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