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출산장려금 지원
○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
지원금액
50만원, 100만원, 200만원
지원대상
○ 태안군에서 출생(출생등록)하는 신생아 - 신생아 : 태안군에 주민등록 - 부모 : 출산일 전후로 6개월 이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※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임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가족정책과/041-670-2722
업데이트: 2026-02-0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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