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

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

지원금액 2,360,000원, 3,800,000원, 1,920,000원, 190,000원
지원대상 ○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-지체(하지절단, 하지관절, 하지기능, 척추장애, 변형등의 장애, 척수장애)·뇌병변·심장·호흡기 장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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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6-08-1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