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쉬움
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
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
지원대상
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- 기초생활수급자 - 국가유공자 - 장애인 등
신청방법
직접입력
문의처
민원여권과/02-2286-5229
업데이트: 2026-08-1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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