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쉬움
노숙인 등 복지 지원
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
지원대상
○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※“노숙인 등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-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-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-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/044-202-3078
업데이트: 2026-08-1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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