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 쉬움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자체)

출산가정( 150% 초과)기준중위 에 건강관리사를 파견비용(바우처)을 지원

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 단,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동 사업과 유사급여, 서비스(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)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(중복지원 불가)
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9-0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