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쉬움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자체)
출산가정( 150% 초과)기준중위 에 건강관리사를 파견비용(바우처)을 지원
지원대상
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 단,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동 사업과 유사급여, 서비스(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)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(중복지원 불가)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시 질병관리과/042-270-4841
동구보건소 /042-251-6144
중구보건소/042-288-8084
서구보건소/042-288-4552
유성구보건소/042-611-5029
대덕구보건소 /042-608-5483
업데이트: 2026-09-0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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