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
관내 거주 대학교(원)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(월세)비용 지원
지원금액
50만원, 100만원
지원대상
○ 타 시·군·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(원)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(원) 재학생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정읍시청 기획예산실/063-539-5088
업데이트: 2026-09-1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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