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

관내 거주 대학교(원)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(월세)비용 지원

지원금액 50만원, 100만원
지원대상 ○ 타 시·군·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(원)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(원) 재학생
신청방법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9-1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