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

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

지원금액 월 20만원, 500만원, 20만원
지원대상 ○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
신청방법 방문신청, 직접입력

업데이트: 2026-08-1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