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
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
지원금액
월 20만원, 500만원, 20만원
지원대상
○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
신청방법
방문신청, 직접입력
문의처
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/051-888-6461
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/051-888-1988
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/051-888-1987
업데이트: 2026-08-1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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