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입양축하금 지급(장애아동)
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
지원금액
200만원
지원대상
○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아동청소년과/02-860-2123
업데이트: 2026-08-0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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