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장학금)
쉬움
자립 지원 장학금
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대상 자립지원금 지급(1인당 2,000천원)
지원대상
목포시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중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입소사실이 있던 퇴소자, 2년제 이상 국내 소재 대학(교) 재학생
신청방법
방문신청, 직접입력
문의처
목포인재육성재단/061-274-9888
업데이트: 2026-08-0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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