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청년월세 지원사업 변경신청(세종시 거주)

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월세 최대 20만원 최대 24회 지원

지원대상 기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변경신청을 원하는 청년(19~34세) 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 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6. 3. 30~5.29.까지)
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, 직접입력

업데이트: 2026-10-1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