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액 20만원, 50만원
지원대상 보은군에 거주하면서, 타 시·군·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의 전입을 유도하여 6개월 이상 군내에 거주하게 한 자
* 1년 1회에 한하여 지원
* 2022. 7. 1. 이후 전입자에 한해 유도인원으로 인정
* 동일한 전입자에 대해 중복 추천 불가(전입자 1명당 1명만 추천 가능)하며, 직계존비속의 경우 추천에서 제외함.
※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(’26. 8. 1.∼’27. 12. 31.) 내 지원은 ’26. 8. 1. 이전 전입자(세대)를 유도한 자에 한함.
신청방법 방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