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쉬움
토양개량제 지원
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
지원대상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․면․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해당지역 주민센터/000-000-0000
업데이트: 2026-08-1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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