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셋째이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
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를 위해 차량운행비 지원
지원금액
20,000원
지원대상
○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,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~5세 영·유아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청양군 복지과/041-940-2094
업데이트: 2026-09-0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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