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셋째이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

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를 위해 차량운행비 지원

지원금액 20,000원
지원대상 ○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,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~5세 영·유아
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9-0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