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 쉬움

사업전환자금

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, 컨설팅, 정보제공, 유휴설비 거래알선 등 지원

지원금액 60억원, 70억원, 100억원
지원대상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일 현재 ,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* 「서비스업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"농업 및 임업, 어업, 광업, 제조업, 전기.가스.증기 및 수도사업, 건설업"을 제외한 업종(제11차 한국산업분류기준)
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

업데이트: 2026-06-2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