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귀향청년 정착장려금 지원

귀향청년에게 창업비용 지원

지원대상 ○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○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(주민등록상)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
신청방법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5-11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