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 쉬움

수도요금 감면(기초생활수급자)

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

지원대상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-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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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6-10-2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