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 쉬움

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

장애인 대상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·맞춤형 정보화 교육

지원대상 -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-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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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5-11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