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 쉬움

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

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·대물 배상책임 : 사고당 5천만원 한도

지원금액 5만원
지원대상 ○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)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※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
신청방법 직접입력

업데이트: 2026-07-0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