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쉬움
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
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·대물 배상책임 : 사고당 5천만원 한도
지원금액
5만원
지원대상
○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)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※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
신청방법
직접입력
문의처
휠체어코리아닷컴/02-2038-0828
업데이트: 2026-07-0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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