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
보훈대상자에게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
지원금액
3만원
지원대상
○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 *서울지방보훈청에 대상자 의뢰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2620-4599
업데이트: 2026-07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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