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
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
지원대상
○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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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/055-570-2203
업데이트: 2026-08-0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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