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쉬움
장애아가족 양육 지원
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(가구당 연 1,080시간 지원)
지원대상
○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(무료),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(이용료의 40% 본인부담) - 장애등급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업데이트: 2026-05-1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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