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참전명예수당

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

지원금액 월 15만원, 월 20만원, 15만원, 20만원
지원대상 ○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※참전유공자: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
신청방법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1-2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