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
○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 - 최대 지원한도 50만원
지원금액
50만원
지원대상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43-540-5727
업데이트: 2026-10-2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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