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 쉬움

저소득층 수익자부담경비 지원

관내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으로 교육여행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지원

지원금액 50만원, 20만원
지원대상 ○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(특수학교 포함) 학생 - 법정저소득 자격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)소지자 - 중위소득 60%이하 -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
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4-29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