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쉬움
광견병 예방접종
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에 대하여 시술비 2,000원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 ○ 관내에서 기르는 반려묘 중 야생동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개체 또는 방사 사육하는 개체 중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해양산림과/051-240-4501
업데이트: 2026-08-3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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