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

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

지원금액 1억원, 30만원, 7,500만원
지원대상 ○ 기초생활수급자 - 생계, 교육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
신청방법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8-1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