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
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
지원금액
1억원, 30만원, 7,500만원
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 - 생계, 교육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권수진/02-2620-3496
업데이트: 2026-08-1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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