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산후조리비 지원
산후조리비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
지원금액
100만원
지원대상
○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성주군 보건소/054-930-8144
업데이트: 2026-08-1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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