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 쉬움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(구 산후조리비)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대상 내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출산가정(최대 15일 한도)
신청방법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8-1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