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쉬움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(구 산후조리비)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대상
내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출산가정(최대 15일 한도)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경상남도 보육정책과/055-211-4765
업데이트: 2026-08-1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바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