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쉬움
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
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
지원대상
○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* 단,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
신청방법
방문신청, 직접입력
문의처
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/044-202-7823
업데이트: 2026-05-1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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