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현금(장학금)
쉬움
저소득주민 대학 입학금 지원
저소득 주민의 대학신입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
지원대상
○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○ 대학 신입생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사회복지과/041-350-3666
업데이트: 2026-10-2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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