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쉬움
취약계층 주거환경 정비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에 창호, 지붕, 화장실 등 주택 보수 지원
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주민행복과/055-880-2324
업데이트: 2026-10-2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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