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쉬움
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
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
지원금액
140만원, 70만원
지원대상
○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(가족관계등록부 기준,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)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지방세 one call 서비스/1577-5700
업데이트: 2026-04-3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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