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쉬움
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
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건강음료지원
지원대상
○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 ○ 유사·중복 서비스 대상 제외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노인장애인복지과/031-790-5773
업데이트: 2026-08-2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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