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참전보훈 대상자 수당

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등에게 참전보훈명예수당 지원

지원금액 월 30만원, 월 10만원, 월 5만원, 월 15만원
지원대상 ○ 참전유공자로 홍성군에 주소를 둔자 ○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○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특수임무유공자, 애국지사 본인 및 순국선열·순직군경·전몰군경· 애국지사의 유족 ○ 사망한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
신청방법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5-0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