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참전보훈 대상자 수당
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등에게 참전보훈명예수당 지원
지원금액
월 30만원, 월 10만원, 월 5만원, 월 15만원
지원대상
○ 참전유공자로 홍성군에 주소를 둔자 ○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○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특수임무유공자, 애국지사 본인 및 순국선열·순직군경·전몰군경· 애국지사의 유족 ○ 사망한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복지정책과/041-630-1510
업데이트: 2026-05-0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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