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
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 -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생필품 구입 등
지원대상
○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체험홈 퇴소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42-270-4783
업데이트: 2026-08-0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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