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
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
지원대상
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시 해양수산과/052-229-2982
동구 해양수산과/052-209-3365
북구 농수산과/052-241-8096
울주군 축수산과/052-204-1643
업데이트: 2026-09-1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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