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
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약자에게 동물진료비 지원
지원금액
20만원
지원대상
○ 사회적약자(중증장애인, 수급자, 차상위층)로서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를 양육하는 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반려동물과/051-888-5001
업데이트: 2026-07-2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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