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보은군 보훈수당
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수당 지급
지원금액
월 26만원, 월 15만원, 월 23만원, 월 21만원
지원대상
○ 참전유공자, 참전유공자 미망인, 전몰군경유족, 독립유공자 및 유족, 공상군경(만65세이상), 순직군경유족, 보국수훈자(만65세이상)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보은군 복지정책과/043-540-3803
업데이트: 2026-08-1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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