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쉬움
주거안정 월세대출
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
지원금액
월 40만원, 960만원, 40만원
지원대상
○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(세대원포함)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○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주택도시보증공사/1566-9009
업데이트: 2026-05-09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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