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쉬움
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
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, 배우자장제비,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
지원금액
1,000만원
지원대상
○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국민연금공단 콜센터/1355
업데이트: 2026-08-1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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