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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
북한이탈주민에게 초기 정착물품,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
지원금액
200만원, 100만원
지원대상
○ 북한이탈주민 정착물품지원 - 하나원 퇴소 관내 전입 사회진출자 ○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-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
신청방법
방문신청, 직접입력
문의처
소통자치과/031-5189-1869
업데이트: 2026-10-2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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