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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대상 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출산가정
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9-0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