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
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
지원대상
○ 근로자대책비 :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○ 광업자대책비 :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/033-736-5740
업데이트: 2025-12-2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바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