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보호대상아동 지원
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을 대상으로 양육비, 위문금 등 지원
지원대상
○ 가정위탁 보호아동,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, 아동복지시설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아동청소년과/02-2199-7033
업데이트: 2026-08-1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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